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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그것~ 바로 '퇴직금'이죠.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말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연수 1년에 대해 최저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답니다.

 

 

근속연수가 길다면 한 번에 목돈이 들어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퇴직 후 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한 중요한 소득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얼마를 받게 될까?'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의 종류

 

최근에는 한 번에 목돈을 받을 수 있는 퇴직금 대신 퇴직 후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도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란 사용자이니 기업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특정 금융기관에 맡긴 뒤 운영성과를 토대로 퇴직 후 연금형태로 받는 제도를 말해요.

퇴직연금 종류 3가지

1. DB형(확정급여형) : 퇴직 후 받을 급여액이 미리 확정되는 방식.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금을 산정. 기존 퇴직금제도와 동일

2. DC방식(확정기여형) : 외부 금융사의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 후 급여액이 달라지는 방식

3. IRP(개인퇴직계좌형) : 근로자가 중도에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적립하여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형태

퇴직연금의 특징

 

종전 퇴직금 제도의 경우 퇴직금을 사내에서 별도로 적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면 퇴직금을 보장받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 설령 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 좋고, 기업은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데 다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직원이 퇴직한 후에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를 위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서는 적극 도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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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퇴직연금 조회하기

ⓒ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 화면 캡쳐

2005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돼 온 퇴직연금제도. 오는 2022년부터는 전면 의무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직장인들에게 퇴직연금제도가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었는지 몰라 찾아가지 않은 퇴직금이 지난 2017년 말 기준으로 무려 1,093억 원에 이른다고 해요. 3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적립금도 301억 원에 달했습니다.

퇴직연금 내역 조회 예시 화면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혹시 나도 받아야 할 퇴직연금이 있을까?'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서 자신의 퇴직연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가입된 퇴직연금 계약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조회 방법은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 접속 > 내 연금조회 > 연금계약정보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정보 최초 조회 시에는 연

금정보 확인을 위해 2~3일 이후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서 퇴직연금 조회 가능

∨ 02) 3145-5114로 문의

퇴직연금 수령하려면? 지급 신청 방법

잠들어 있는 퇴직연금이 있다면 지급 신청을 해주셔야겠죠. 먼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가입자라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급여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요.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퇴직 전 급여내역과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급여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급여지급신청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 급여명세서 등 급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중 1개와 퇴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중 1개를 각각 제출(아래 표 참조)

구분
첨부서류
발급
급여내역
급여통장입출금 내역서,
급여명세서 등
본인 소유 자료 또는 각 은행
퇴직사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정부24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사이버 민원센터

※ 만약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①체당금 사실 확인 통지서, ②체불금품확인서, ③퇴직급여 소송관련 확정판결문 중 1개를 제출하면 급여내역과 퇴직 사실을 증명할 자료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미청구 퇴직연금 1,093억 원!!! 이렇게나 많은 돈이 잠자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우시죠.

오늘 오산시가 알려드린 퇴직연금 조회 및 지급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어 잠들어 있는 퇴직연금을 깨워보시길 바랍니다. 매월 일정한 월급으로 살아가는 유리지갑의 직장인들에게 퇴직금(퇴직연금)은 그동안의 노고를 보상하는 선물이자 보너스이니 꼭 챙기시길 바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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